與 `국민투표 불가’..野 `상황 변경’ 대치
(서울=연합뉴스) 김현재기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8일`행정수도 이전 국민투표’ 논란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밝힘에 따라 이 문제가 17대 국회 초반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할 조짐이다.
열린우리당은 노 대통령 간담회 직후 긴급 상임중앙위원회의를 열고 국민투표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한나라당측의 공식 당론 표명을 요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국회 결정 언급을 무책임한 떠넘기기라고 비판하고 국민투표 실시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서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여야는 국회가 개원되면 건교.행자위 등 관련 상임위 등에서 ▲`천도냐’, `행정수도 이냐’, ▲국민투표 실시 여부 ▲이전비용 규모 ▲ 행정수도 건설특별조치법의 성격 등 쟁점별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후보시절 내걸었던 `당선후 1년내 국민투표’ 공약과 관련해, 16대 국회에서 여야 4당 합의로 특별법이 통과돼 버렸기 때문에 공약을 이행할 필요가 없게 돼버렸고, 실천하려고 해도 그런 기회가 없어져 버렸다며 `국민투표’ 불가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 문제는 여론의 추이를 지켜봐가며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문제라면서 대통령이 거역할 수 없는 법적 구속력 있는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기존합의에 따라 신속하고 강력하게 정책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신기남(辛基南)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4월 총선공약집에 당 차원의 신행정수도 지원 방침을 밝혀 놓고 지금와서 국민투표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박근혜(朴槿惠) 대표의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도 국민투표는 국회를 통한 정상적 의사결정이 불가능할 때 하는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라며 국회가 합의한 것을 재론하는 것은 국민투표의 이치에 맞지 않고 스스로 국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종석(任鍾晳) 대변인도 논평에서 신행정수도 문제는 여야 합의로 법률이 확정돼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 중단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는 절차상이나,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국민의 삶의 양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인데 아무런 논쟁없이 밀어부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중대한 문제인 만큼 당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방송기자클럽 토론에서 행정수도 이전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면서 (대통령이) 스스로 국민투표를 약속해놓고 이제와서 국회와 야당에 떠넘기는 것은 열린우리당이 과반 정당이라서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총선때는 충청권 표를 의식해 법을 신중하지 못하게 통과시킨 점이 있다면서 입장번복 비판에 대해 사과했지만, 16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은 절차법이지 사실상 천도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한구(李漢久) 수도이전문제 특위위원장은 국민은 수도이전의 내용, 효과, 부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며 대통령이 특별법 통과 등 상황이 변해 국민투표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데 지난 2월 24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면 국민투표하겠다’고 해 놓고 이제와서 무슨 말이냐고 반박했다.
이재오 김문수 홍준표 의원 등 3선급 의원이 주축인 한나라당 `국가발전전략연구회(발전연)’는 오는 22일 의원회관에서 당소속 광역.기초 단체장과 의원, 시민단체가 참가하는 `천도(遷都) 반대 토론회 및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반면 민주노동당 김종철(金鍾哲) 대변인은 국민들을 지역적 이해관계에 따라 극단적 분열로 몰아가는 국민투표를 반대한다면서도 공청회, 청문회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kn0209@yna.co.kr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