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재개에 신청대기자 문의 폭주… 이민변호사 특근·병원 북적
이달 들어 전면 중단됐던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 접수를 17일부터 한 달 기한으로 재개한다는 이민 당국의 발표가 나오면서 취업 영주권 신청 대기자들과 이민 업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민 당국의 전격적인 접수 중단에 크게 상심해 있던 신청 대기자들은 대부분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8월17일 이전에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를 마치기 위해 서두르는 모습이었고 이민 변호사 사무실들에 이번 조치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18일 많은 신청 대기자들이 영주권 신청서 접수 시 필요한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한인타운 내 병원들을 찾는 모습이었고 이민국 제출용 호적등본 마련을 위해 서둘러 한국에 연락을 취하기도 했다.
취업 영주권 수속 대기자인 직장인 정모(32)씨는 18일 “이달 초 갑작스런 접수 중단으로 서류 준비도 미루고 허탈해 하고 있었는데 다시 갑자기 접수를 한다니 ‘지금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급한 마음이 앞선다”며 “오늘 당장 신체검사를 받고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접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민 변호사 사무실들도 지난 6월에 이어 다시 특별 근무체재에 돌입했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접수 재개가 발표된 17일부터 야근을 시작, 18일 하루 종일 자신의 케이스에 대해 문의하는 한인들의 상담이 이어져 점심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정도다.
강지일 변호사는 “지난 2주간은 이민 당국의 공식적 발표가 없는 상황에서 수많은 추측과 소문만 난무하는 상황이었는데 17일 이민국 발표 후 체류신분 연장이나 영주권 수속 예상기간, 수속비 인상 등 자신의 케이스에 따른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영주권 신청서에 첨부되는 신체검사를 하는 한인 병원들에도 예약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사진관에도 영주권용 사진을 찍기 위한 한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문답으로 본 궁금증
노동승인 받은 취업·종교이민 대상
이미 보낸 신청서는 접수 처리될 것
취업이민 영주권 접수 중단을 철회한 이민 당국의 17일 발표로 많은 신청 대기자들이 앞으로 한 달간의 접수 기회를 갖게 됐다. 이번 조치에 따른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누가 혜택을 받나
▲지난 7월 영주권 문호에 의거 ‘오픈’으로 풀린 취업이민 전 부문 대기자들(3순위 비숙련공 부문은 제외)로 현재 노동승인(LC)을 받아놓고 있으면 된다. 종교이민(EB-4)과 투자이민(EB-5)도 해당된다. 8월부터는 취업이민 모든 부문의 문호가 다시 중단되지만 행정오류 해소를 위해 8월17일까지 한 달간의 접수기간을 둔 것이다.
-7월2일에 맞춰서 취업 영주권 신청서(I-485) 서류를 이민국에 보낸 신청자들은 어떻게 되나
▲이민국이 그대로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취업이민 청원서(I-140)만 접수한 신청자들도 구제되나
▲해외 영사관을 통한 영주권 수속을 선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민국에 I-485를 접수할 수 있다. 단, 원칙적으로는 I-140의 접수증을 받고 난 후라야 한다. 그러나 최근 접수증 도착에 걸리는 기간이 한 달 이상 소요되고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인상 전 수수료는 어디까지 적용되나
▲I-485는 인상 전 수수료가 적용된다고 이민국이 밝혔으나 다른 서류들에 대해서는 이민국의 정확한 지침이 나오지 않았다. 현재의 전망은 노동허가증(EAD) 신청서(I-765)와 여행허가 신청서(I-131)의 경우 인상 전 수수료가 적용되고 I-140은 7월30일 이후는 인상된 수수료가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8월부터 전면 중단되는 취업이민 문호는 언제쯤 다시 열릴까
▲예측하기 힘들다. 새 회계연도가 시작돼 이민 쿼타가 풀리는 10월이 되면 취업이민 3순위(EB-3)를 제외하고는 문호가 오픈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으나 3순위의 경우는 계속 막혀 있거나 우선일자가 재도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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