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힘겨운 학교 교육을 시키는 자폐 자녀를 둔 수많은 부모들에게 커다란 희망과 용기를 가져다준 뜻 깊은 날이다. 연방 대법원에서 자폐아들의 학교 교육에서 부모의 법적권리 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1975년 제정된 ‘장애학생 특별교육법’에 근거를 둬 모든 장애학생은 자기 자신에 가장 적절한 공립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공립학교 교육내용과 학교 환경이 적절치 않으면 부모는 자녀에 적합한 사립학교나 사설 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 소요되는 학비는 교육구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연방 제2지구 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연방대법원이 재확인한 것이다.
이 소송은 지난 1990년 ‘바이아콤’(Viacom)사의 전 회장인 프레스톤씨가 자폐증 진단을 받은 아들(현재 18세)의 교육을 공립학교에서는 받을 수 없다고 판단, 자폐아 교육전문 사립학교에 진학케 하였으므로 교육비를 뉴욕시 교육구에서 지불해야 한다면 소송을 제기함으로서 시작된 것이다.
프레스톤씨는 자기의 재력으로 교육비를 충분히 낼 수 있으나 수많은 자폐자녀를 둔 부모들의 고충과 법적권리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교육구에서 받는 그간의 교육비 전액을 자폐아 교육에 써달라며 교육구에 다시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송에서 뉴욕시 교육구는 각자에 맞는 개인교육 계획(I.E.P)을 공립학교에서 우선 받고 난 후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이유로 교육비 지불을 거절했다.
이에 대해 프레스톤측은 “자폐증은 조기 진단하여 치료가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 의학계의 공통된 학설인데 아들의 두뇌 발달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적절치 않은 공립학교에 보내 시간을 낭비하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받게 될 뿐 아니라 1975년 장애학생 특별법에는 모든 장애학생은 가장 적절한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ai 반론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처음으로 공립학교 교육이 자녀에 적절치 않다고 부모가 판단하면 사립학교 교육을 허용한다는 법적 근거를 확인한 것이다.
이 재판에서 연방정부를 대표하여 변론에 참가한 연방법무부는 프레스톤을 지지하는 발언을 함으로서 자폐학생 부모에 큰 힘을 심어준 바 있다.
연방정부 최근 통계를 보면 신생아 150명중 1명이 자폐아이며 이들의 교육비는 일반 장애우 연 교육비 1만2,500달러의 50%를 넘는 1만8,500달러로 나타난다.
또한 연방정부 교육부 통계에는 미 전역 공립학교에 등록되어 교육을 받고 있는 발달장애 학생 수는 610만 명이며 이중 1.1%에 해당하는 8만8,000명은 사립학교에서 교육구 부담으로 수업을 받고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사립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자폐아의 학업성취도가 공립학교에 비해 월등하게 좋다는 것도 증명된 바 있다.
나 역시 자폐아를 둔 부모이다. 나에게는 자폐증 딸 마가렛이 있다. 딸이 자라던 1970년 당시는 오늘과 같은 법적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시절이었으나 딸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구 및 학교당국과 맞서 싸워 권리를 지킨 경험이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나에게는 늦은 감이 있으나 감회가 매우 깊었다.
지금까지는 자폐자녀의 I.E.P. 작성에 부모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없었으며 교육구, 학교당국, 학급교사의 처분만 기다려 자녀가 발달하기 보다는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자폐아 자녀를 둔 한인가정은 언어, 사회 환경 등으로 백인가정보다 더 많은 상처와 피해를 받고 있다.
이제는 한인 부모들도 자기 권리를 적극 주장하여 자녀에 적합하고 효과가 있는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되며 이를 위하여 자폐아 권익 보호단체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연주 / 마가렛 찬양선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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