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니 지(웰스파고 모기지 컨설턴트)
금융 서비스 업계에는 최초 주택 구매자 세액 공제 입법으로 최초 주택 구매자 부문에서 주택 시장의 수요와 움직임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최초 주택 구매자 그룹은 전통적으로 주택 구매의 ‘도미노 효과’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들은 누군가가 시장에 내놓은 주택을 구입하며 매도자는 신규 주택 또는 기존의 다른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클로 기존의 주택 재고가 감소되는 것입니다.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간략한 현황
2007-2008년 최초 주택 구매자의 소득 중간수준: $60,600
2008년 최초 주택 구매자의 중간 연령: 30세
2008년 최초 주택 구매자의 중간 다운 페이먼트: 4%
<자료출처=NAR, Profile of Home Buyers & Sellers, Nov. 2008>
최근에 발표한 경기 부양 정책의 일부인 주택 구매자 세액 공제 신고서는 2009년 1월1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1일 사이의 최초 주택 구매자가 사용할 수 있는 $8,000의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공제액은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공제 내용의 대부분은 2008년도와 동일하며 구매자의 소득세 의무를 경감하기 위해 세금 환급을 요청할 권리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공제 금액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구매자에게 수표로 환급됩니다.
전국의 많은 지역사회에서 최초 주택 구매자 웍샵 및 세미나가 열려 주택을 구매하려는 고객들을 위해 요령과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Wells Fargo는 고객 교육 웍샵과 리소스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3월 중순에 전국의 약 15,000명의 부동산 및 모기지 전문가들과 함께 최초 주택 구매를 살리기 위한 회의를 동시 방송했습니다.
Meeting the Market Challenge in 2009: Helping Homebuyers Make Informed Decisions(2009년 시장 과제에 부응하기: 주택 구매자들이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지원)이 전국의 55개 이상 멀티플렉스 상영관에 위성 방송 되었습니다. 주제는 최초 주택 구매자와 다양한 부류의 그룹들
이 현명한 주택 구매를 하도록 돕기 위해 고안된 교육 및 프로그램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올해는 Wells Fargo Home Mortgage가 National Association of Hispanic Real Estate Professionals, National Association of Real Estate Brokers 및 Asian Real Estate Association of America와 함께 행사를 연 두 번째 해였습니다.
Wells Fargo View: Wells Fargo는 최초 및 반복적인 주택 구매자들을 위한 자료를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습니다. 최초 주택 구매자의 지침에는 주택 구매 절차의 기본 지식에 대한 유용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안내서와 Your Repeat Homebuyer’s Guide, Your Down Payment Options Guide, Your Credit Guide 및 Your Investment In Progress Homebuyer’s Guide 등과 같은 다른 자료는 wellsfargo.com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Wells Fargo & Company는 1조3,000달러의 자산을 가진 다국적 금융 서비스 기업으로서 북미와 기타 국가에서 1만1,000개 지점과 인터넷(wellsfargo.com)을 통해 은행, 보험, 투자, 모기지, 소비자 금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정보는 인쇄일 현재 틀림이 없으며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웰스파고는 5월14일 웰스파고 오피스(215-45 Northern Blvd, Bayside, NY 11361)에서 주택구매자를 위한 무료 웍샵을 개최합니다. 예약 문의: 516-449-8484ㅂ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