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개혁법(ACA, 오바마케어) 신청 마감일이 오는 31일로 다가오면서 아직 오바마케어 프로그램이나 기타 대체 보험 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자들은 가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내 취업 한인이나 주재원 및 유학생 등 비이민비자 소지자들도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오바마케어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돼 등록 마감일을 놓칠 경우 벌금을 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막판 등록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한다.
■신청마감=뉴저지주 등이 포함된 연방 보건부는 3월31일까지 온라인 또는 전화로 건강보험 가입신청을 한 이들은 4월15일까지 등록 완료에 필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뉴욕주보건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뉴욕주도 같은 유예조치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31일 자정 이전에 보험상품 가입신청을 한 뒤 15일까지 등급별 보험 상품 등록을 완료하면 된다. 첫 달 보험료 납부기한은 4월25일까지다.
■적용대상=만 18세 이상 성인은 오바마 케어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또 비이민비자 소지자 중 소셜시큐리티카드를 소지하고 취업활동을 하는 이들도 의무가입자로 분류된다. 2014년도분 세금보고때 3월31일 이후 보험료 지급 내역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2014년 기준 4월1일부터 무보험자에게는 성인 1인당 95달러(18세 미만 자녀 1인당 47.5센트) 또는 가구당 연소득 총액의 1% 중 높은 쪽을 적용해 벌금이 부과된다. 2015년에는 성인 1인당 325달러(18세 미만 자녀 1인당 162.50달러) 또는 가구당 연소득 총액의 2% 중 높은 쪽이 적용된다. 2016년 이후에는 성인 1인당 695달러(18세 미만 자녀 1인당 347.5달러) 또는 가구당 연소득 총액의 2.5% 중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가입 방법=연방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하루에만 오바마케어 가입에 나선 이는 100만명이다. 뉴욕주 보험상품거래소 웹사이트(www.coveredca.com) 역시 오바마케어 가입신청 마감일을 앞두고 수많은 이들이 몰리고 있으며 콜센터(1-855-355-5777)를 통한 전화신청도 가능하다. 가입신청 마감일까지 비영리단체나 공인 에이전트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준비 서류=오바마케어를 가입할 경우 복잡한 서류가 필요하진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2012년 또는 2013년 세금보고서다. 아울러 합법이민자의 경우 영주권과 소셜시큐리티카드 등이 필요하다.
■정부보조=1인당 연소득 4만5,960달러 이하, 4인가족 기준 9만4,200달러 이하일 경우 정부보조 혜택이 가능하다. 정부보조 혜택 가능 여부는 뉴욕주 보험상품거래소 웹사이트의 ‘Individuals&Families’ 섹션에서 ‘GET STARTED’ 버튼을 클릭하고 자신의 소득정보를 기입하면 확인할 수 있다.
■보험 상품=뉴욕주 보험상품거래소는 플래티넘(본인부담금 약 10%), 골드(본인부담금 약 20%), 실버(본인부담금 약 30%), 브론즈(본인부담금 약 40%) 등급별 상품을 판매한다. 또한 각 지역별로 보험사가 다르다. 현재 주치의에게 오바마케어 상품을 취급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등급 변경=오바마케어 가입자는 주거지 이동, 결혼 및 출산, 자녀양육, 실직, 파산 등 개인사정에 따라 등급별 보험상품을 변경할 수 있다.
■이번에 가입 못할 경우=무보험자나 저소득층, 보험변경을 원하는 이들은 31일 자정 전까지 뉴욕주 보험상품거래소에서 어카운트와 ID를 생성하고 가입신청을 일단 시작해야 한다. 이번에 가입을 못한 이들은 2014년도를 대비해 11월15일부터 오바마케어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첫 달 보험료 납부 중요=오바마케어 가입등록을 완료한 이는 4월25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험료를 납부하면 5월1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천지훈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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