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은 2015년 12월 31일에 오랫동안 기다렸던 취업이민청원서, 비이민비자, 노동허가증 (EAD)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오바마 정부에서 2014년 11월에 언급했던 행정조치를 실행하기위한 규정이다.
이번 규정은 미국 스폰서회사가 비이민자 신분을 가진 고용인을 잘 유지하고 고용인들 또한 자유롭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새로운 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이민 1순위, 2순위, 3순위 신청자의 청원서가 180일 이상 계류가 되어 있었다면 스폰서 회사가 폐업을 하거나 청원서 신청을 중단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청원서가 취소되지 않는다.
스폰서 회사가 폐업을 하거나 청원서 신청을 중단하는 경우 새로운 스폰서 회사는 필요하다.
둘째, 취업이민 청원서가 사기, 무효화된 노동허가서, 또는 이민국 실수 등으로 취소가 되지 않았 다면 그 청원서의 우선날짜를 사용할 수 있다. 취업이민 청원서가 스폰서 회사 때문에 취소가 되더라도 우선날짜는 보호된다.
셋째, H-1B 비자 신분에만 주어졌던 10일 동안의 Grace period가 E-1, E-2, E-3, L-1, TN 취업비자 신분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E-1,E-2, E-3, H-1B, H-1B1, L-1,TN 신분 등을 가진 비이민자는 자기 비자신분의 유효기간에 한에서 60일 Grace Period를 받는다.
비이민자는 Grace Period기간 동안에 신분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스폰서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Grace Period 기간 동안에는 일을 할 수 없고 일을 하려면 취업비자 신청서가 승인될 때까지 기다려야한다.
넷째, 취업이민 1순위, 2순위, 또는 3순위를 통해 이민청원서를 승인받은 E-3,H-1B, H-1B1, L-1, O-1 비자소유자는 납득할 수 있는 강한 이유가 있다면 일정기간 동안 유효한 EAD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도록 이민국은 허락한다.
예를 들자면 중한 병 또는 장애로 다른 지역에 비이민자가 거주해야하는 경우, 스폰서 회사의 잘못을 고발하거나 소송함으로 스폰서 회사가 보복조취를 하는 경우, 취업비자신분을 연장을 못해 비이민자와 그의 가족이 큰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L-1 주제원이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더 이상 주제원이 될 수 없는 경우 등이 납득할 수 있는 강한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영주권 문호 때문에 영주권 신청을 곧 할 수 없는 경우에만 EAD를 신청 할 수 있다.
다섯째, 자격증이 요구되 지만 주정부에서 자격증을 소셜번호가 없어 비이민자에게 승인하지 않는 경우 자격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민국은H-1B 자격증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주정부에서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 밑에서 자격증 없이 일을 하는 것을 허가한다면 이민국은 H-1B 자격증 조건이 충족된 것으 로 인정한다.
여섯째, 가지고 있는 EAD가 만기되기 전에 EAD 연장 신청을 한다면 자동적으로 180일 동안 취업허가가 연기된다.
다만 비이민자가 계속 EAD를 받을 수 있는 신분이고 동일한 카테고리의 자격으로 EAD 연장을 신청해야한다. 90일내에 이민국에서 EAD 신청서를 심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진다.
위에 제안된 규정은 미국에서 체류하는 비이민자들에게 희소식이다. 스폰서 회사가 폐업을 하거나 청원서 신청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청원서가 자동 취소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은 확실히 비이민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취업이민청원서를 승인받고 영주권 문호를 기다리는 많은 비이민자들에 게는 실망이다.
납득할 수 있는 강한 이유가 있어야 EAD를 신청할 수 있기에 오직 소수의 비이민자들만 EAD를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오바마의 행정조취가 현실화되기 를 바란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기를 권한다.
(213)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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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찬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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