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뮤니티에 부정적 영향 미치면 타깃돼
▶ 주류면허 시의회가 발급…폐업 유예조건은 3가지
볼티모어시의 개정된 조닝법 일명 트랜스폼 볼티모어가 5일 통과됐다.
볼티모어시가 조닝법을 개정한 것은 1971년 이후 45년만이다. 논란이 많았던 만큼 통과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됐다. 볼티모어 도시기획국이 조닝법에 손을 댄지 8년, 시의회에 상정된 지는 4년 만이다. 그 동안 42번의 공청회를 거치며 800번 이상의 수정안이 제안됐고 300여개가 포함됐다.
볼티모어시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조닝법은 낙후된 시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기에 많은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거주지역 내에 있는 리커스토어에 대해서는 보상 없는 폐업 또는 업종변경을 주문하고 있어 헌법에 위배되는 ‘악법’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트랜스폼 볼티모어는 492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법안이다. 하지만 한인업주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은 짧게 요약할 수 있다. 바로 이 법안이 지역 코드를 단순화해 지역사회에 유익한 비즈니스는 오픈하기 쉽게 하고 지역사회에 유해한 비즈니스는 인센티브를 제거하거나 폐업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시는 시민들의 리커스토어 과잉노출이 시에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했다. 특히 거주지역까지 침투한 리커스토어를 문제로 봤다. 이런 이유로 거주지역 내 리커스토어가 타깃이 된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볼티모어 시가 이 법을 잣대로 누구에게 활시위를 당길지는 알 수가 없다. 어떤 스토어든 커뮤니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타깃이 될 수 있다. 이미 한 한인 업주는 이 법을 이해한 똑똑한 흑인에게‘ ‘우리 커뮤니티와 사이좋게 지내야 장사 할 수 있다’는 농담 같은 협박을 들었다고 한다.
당장 위기에 처한 거주지역내 리커스토어는 2년 이내에 업종변경 또는 폐업해야 한다.
볼티모어 시 도시기획국 담당자에 따르면 새로운 조닝코드는 2017년 6월 5일 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거주지역내 리커스토어는 이 시점부터 2년 이후인 2019년 6월 5일까지 폐업 또는 업종 변경을 해야 한다.
하지만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1년 이내에 유예신청서를 제출해 2년의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다.
●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 4월1일 사이에 건물을 구매한 사업주
● 2007년 6월 30일부터 2012년 4월1일 사이에 10만 불 이상 투자한 사업주
● 2012년 4월 1일 이전에 임대계약을 맺어 계약기간이 10년 이상 남았지만 임차인과 이번 법 개정을 인한 계약변경이 불가능한 사업주
거주지역의 리커스토어를 비즈니스지역으로 옮길 수는 있지만 새롭게 문을 여는 리커스토어는 반경 300피트 이내에 리커스토어 등이 있으면 안 된다는 제약이 있다. 단 공공보건, 안전, 복지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고 증명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기준을 완화해준다.
태번(Tavern)의 경우에는 바(bar)에서 판매하는 일일 매출의 총합이 연간 총 매출액의 50%를 넘어야 가게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이 매출액에는 밴딩 머신, 커버 차지 등은 제외된다. 또한 가게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바(Bar)공간으로 사용해야 한다.
조닝법은 주류면허를 시의회가 발급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Calss A와 Class A-2 면허 모두 볼티모어시 리커보드 면허 위원회(Baltimore City Board of Liquor License Commissioners)를 통해 승인·발급 받아야 한다.
조닝법 위반 시에는 건물주와 사업주에게 경고장이 발급된다. 이후 사안에 따라 압류, 형사처벌, 행정처분, 벌금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
조닝법안(Cb12-0152-3rd)은 볼티모어 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리커 라이선스 및 오픈기준(법안 292쪽) 거주지역내 리커스토어(법안 415쪽) 태번(법안 293쪽)을 참고하면 된다. 조닝코드와 관련해 궁금한 점은 볼티모어시 도시기획국에 전화(410-396-7526) 또는 이메일(zoningcode@baltimorecity.gov.)로 문의하면 된다.
<
이승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