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이민 행정명령’ 여파, 한인사회도 뒤숭숭

트럼프의‘반이민 행정명령’ 이후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반 이민 정서의 유탄(流彈)에 맞을 지도 모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 이민’ 행정명령으로 한인사회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비자 발급과 입국을 일시 금지한 7개국에 한국이 포함돼 있진 않지만 미국사회의 반 이민 분위기 확산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몰라 긴장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불법 체류 신분의 한인들은 혹시라도 추방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이 미국 영주권자 및 이중 국적자의 입국도 금지시키고, 이에 따라 휴가나 친척 방문을 위해 잠시 미국을 떠났다 돌아오는 사람들이 공항에서 체포·구금되면서 영주권자 등 합법 체류자들도 몸을 사리고 있는 형국이다.
여행업계 중동 여행상품 취소 저울질
덜레스 국제공항 묘한 긴장감 흘러
입국때 재조사 한인영주권자 사례도
전문가들 “모두 일단 조심해야” 조언
■ 여행업계 예의주시
반 이민 행정명령을 피부로 실감하는 곳은 한인여행업계. 상당수 여행사들은 중동국가 여행상품의 취소를 저울질하고 있으며, 외국여행 후 미국 입국에 문제가 생길 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영주권자들의 문의전화도 끊이질 않는다.
탑 여행사의 전권수 실장은 “2월 말에 떠나는 이스라엘과 요르단 등 중동지역 여행상품이 있는데 7개국에 포함된 나라가 없는데도 염려하는 문의 전화가 계속 온다”며 “사소한 범법행위 기록을 가진 영주권자들께서는 미국에 들어올 때 꼬투리를 잡히지 않을까 걱정들을 하고 계신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스여행사의 재키 조 실장은 “3월에 출발하는 이란 여행 상품이 있는데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 어떻게 해야 할지 딜레마에 빠졌다”며 “행정명령이 한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데도 다들 조심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웅용 이민변호사는 “트럼트 행정명령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영주권자는 해당 없다는 백악관 발표도 있었다”며 “다만 경범죄를 가지고 있는 영주권자의 경우 형사법에서는 경범죄이지만 이민법에서는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CIMT)에 해당한다면 미국 입국 시에 공항에서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에는 해외여행을 삼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미국 방문자도 피해
미국을 방문하려는 일부 한국인들도 미 비자 발급이 안 되는 등 반이민 행정명령에 따른 피해를 입고 있다.
버지니아의 C 씨는 “아는 한국의 한 문인이 미국을 방문하려다가 일전의 중동국가 여행 기록 때문에 비자를 못 받았다”고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다.
또 LA 지역의 한 영주권자 대학 교수는 한국을 7개월 방문했다 공항에서 이민국 직원에 의해 재조사를 받는 등 곤욕을 치렀다. 입국 심사가 강화된 까닭이다.
한국과 워싱턴을 잇는 관문인 덜레스 국제공항에서도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전종준 워싱턴 로펌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한국 방문 후 31일 입국하던 한인 영주권자가 이민국 직원에 의해 재조사를 받았다.
전종준 변호사는 “요즘 입국 심사가 강화돼 영주권자들의 경우 해외에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하거나 미국에 있는 기간보다 해외체류 기간이 더 길면 입국시 무조건 잡는다”며 “사소한 이민법 위반의 경우에도 걸고 넘어가는 만큼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게 좋다”고 권했다.
그러나 송기원 대한항공 덜레스 공항 지점장은 “현재 아랍쪽 입국 심사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한국은 괜찮으며 특별한 사항이 없는 만큼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불체자들 좌불안석
반이민 행정명령을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한인들은 불법 체류 신분자들. 트럼프 행정부가 초강력 불법 이민자 색출·추방에 나설 것을 공식화하면서 좌불안석이다.
한 불법체류 신분의 한인은 “트럼프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로 갑자기 공황상태가 된 것 같다”며 “잘못 걸리면 추방될지 몰라 매사 몸조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한인 불법 체류자는 23만 명. 2017년 현재는 약 20만-25만으로 추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 위주로 강제 추방할 방침이어서 한인들의 피해가 그리 클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프로그램을 철회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DACA의 적용을 받는 한인 청년 3만 여명이 추방될 우려가 있다.
전종준 변호사는 “오바마 대통령 집권 초기에 200만 명을 추방시켰는데 트럼프도 그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많다”며 “불법체류자들의 추방 행정명령이 나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전 변호사는 이어 “우선적으로 이민국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감옥에 수감 중인 불법체류자들이 추방 대상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추방이 얼마나 확대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웅용 이민변호사는 “불체자중에 중범죄자들을 우선 추방시키겠다고 하는데 자신이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민 전문 변호사들에 문의해 볼 것을 권한다”면서 “트럼트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추가로 계속 나오리라 예상되는 만큼 영주권을 준비하는 분들은 가능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삼가 등 가급적 주의를 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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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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