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가 등장한 이후 한인들 사이에서 차량공유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차량을 부를 수 있고 자신을 픽업하기 위해 차량과 운전자에 관한 정보를 함께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안전하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무면허 택시영업을하고 있는 한인 운전자는 물론 남는 시간을 이용해 부수입을 올리려는 한인들이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에 가입해 자신의 차로 영업을 하는 것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당연히 합법적인 택시영업 행위인데다,든든한 모기업이 뒤에서 받쳐주고 있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주요 원인일 것이다.
실제로 최근 한 한인 차량공유 서비스업체의 서비스 개시 기자회견장에는 많은 한인들이 참석해 차량을 등록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절차 등에 관한 많은 질문이 이어졌다고 한다.
택시영업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역시 보험이다. 자동차를 몰다 보면 항상 사고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데다, 더욱이 자신뿐만이 아니라 전혀 알지 못하는 손님을 태우고 움직이기 때문에 더욱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런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를 통해 영업을 할 경우 어떻게 보험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궁금해진다.
기본적으로 이같은 영업을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가 보험에 별도의 옵션을 추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즉 일반적으로 자신이 사용하는 차량은 기본적으로 자가 보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커버리지에 따라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상대방 차량과 상대 운전자의 치료비는 물론 자기 차량 및 자신의부상까지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차량공유 서비스를 통해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흔히 얘기하는‘ 풀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업행위 중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커버를 받을 수 없다.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운전자는 보다확실한 사고 발생 시를 대비한 옵션을 기존 자가 보험에 추가하는 것이 필요한데, 바로 라이드셰어(Rideshare)란 옵션이다.
이는 차량공유 서비스를 통한 영업 중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해결해 주는 매우 중요한 옵션이다. 그리고 이 옵션을 추가하는 것은 1년에 100달러 내외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물론 이 옵션 항목의 추가비용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보험사는 운전자의 영업중 운전거리를 조사해 매년 갱신 때 보험료 산출에 반영된다. 이를 꼭 추가할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운전자가 속한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도 보험을 가지고 있지만,이는 책임보험에 한정돼 있다. 그래서 운전자가 영업을 위해 앱을 켜는 순간부터 영업이 끝나는 시간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준다.
하지만 피해를 당한 손님이 회사를 상대로 보험을 청구하는 과정이 쉽지 않기때문에 곧바로 운전자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옵션이라고 할 수 있겠다.
게다가 회사의 책임보험은 2,000달러의 운전자 디덕터블이 있어 운전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현재 이 보험은 스테이트팜, 머큐리, 올스테이트, 파머스, USAA, 리버티뮤추얼,메트라이프 등 7개 보험사에서만 구입이가능하다. 때문에 기왕에 부수입을 올리기 위해 이 일에 뛰어들 생각이 있다면 철저한 대비를 해둬야 하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를 당부하고 싶은 것은 간혹 자녀 또는 친척, 지인 등의 명의로 된 차량을 가지고 있는 운전자들이 있는데, 만약 이같은 영업을 하게 될경우에는 반드시 운전자 자신의 이름을 보험에 추가해 놓아야 한다. 이를 방치했다가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800)943-4555. www.chun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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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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