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생전신탁)을 만들 때, 본인을 트러스티(trustee·신탁관리자)로 만들고, 신탁에 포함된 재산을 물려받을 수혜자(beneficiary)를 석세서트러스티(successor trustee) 즉 제 2차 신탁관리자로 지정해서, 본인 사후에 수혜자가 신탁 안에 포함된 재산을 물려받게 만든다. 그럼 본인 사후 리빙 트러스트 정리는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우선 제2차 신탁 관리자(SuccessorTrustee)가 해야 할 일들을 간추려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망자의 사망 후 60일내에 리빙 트러스트의 수혜자에게 노티스를 보내야 한다. 즉‘ 상속집행을 개시한다’라고 공고를하는 것인데, 수혜자에게 리빙 트러스트의 사본을 어디로 요청할 수 있는지 등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공고를 하지 않을 시 수혜자는 사망 후 4년 안에 리빙트러스트를 통한 상속에 대해 소송을 할수 있는 권리는 가지게 된다.
둘째, 사망자가 생전에 가지고 있었던재산을 정리해서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만약 아직 잔고가 남아있는 계좌가 있다면 15만달러 미만 시 망자의 사망 40일후 사망신고서 그리고 애퍼데이빗(Affidavitfor Collection of Personal Property), 즉개인재산회수 선서를 가지고 해당은행에가서 계좌잔액을 인출할 수 있다.
개인재산 회수선서, 즉 애퍼데이빗(affidavit)은 사망한 뒤 40일이 지났고 유산상속법정에서 진행 중이거나 미래에 진행될소송이 없음을 알리고 회수를 해가는 사람이 잔액을 인출해갈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적은 뒤 서명하고 공증해야한다. 그외 보석류나 귀중품은 사망자의 리빙 트러스트 혹은 유언장에 나와 있는 대로 분배해야한다.
세 번째, 부동산의 명의를 리빙 트러스트에서 수혜자의 이름으로 바꾸거나 팔기위해 제2차 대리인의 이름으로 바꾸는 등기문서(deed)를 접수해야한다.
네 번째, 필요하다면 연방국세청을 통해 리빙 트러스트의 세금번호를 받아야한다.
다섯째, 연방 소셜시큐리티와 가주 건강복지국에 망자의 사망을 알려야한다. 이때 망자가 메디칼 수혜를 생전에 받았다면, 망자의 이름으로 남겨진 재산이 있을 시 망자가 생전에 받은 메디칼 금액을다시 반환해야 한다. 이를 막기 위한 조치는 망자 생전에 올바른 유산상속 계획을통해 해놓아야 한다.
여섯 번째, 망자가 사망한 해의 수입을기반으로 다음 4월15일까지 망자의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일곱 번째, 망자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보험(집 보험, 자동차 보험 등)의 에이전트에게 연락해서 사망소식을 알리고, 보험의 명의를 변경해야한다. 체납으로 인해소멸되거나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가종종 발생하니, 이점을 유의하여 보험 만료 전에 명의의전을 꼭 신청해야 한다.
또한 망자의 부동산을 감정 받고 사망한 해의 유산 상속공제액을 잘 살펴본 뒤필요에 따라 유산상속세 보고를 해야 한다. 배우자가 망자의 재산을 다 상속받아서 유산상속세를 당장 내지 않더라도, 망자가 쓰지 않은 유산상속세 면제액(estatetax exemption)을 나머지 배우자의 사망시 쓰기 위해 IRS에 꼭 알려야하는 것이다. 이때 망자의 사망 후 9개월 이내 유산상속세 보고를 통해 알려야한다.
망자의 사망 후 너무 늦게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 받는 손님들이 많다. 시간 내에행동을 취하지 않아 망자의 유산상속세면제액을 그대로 잃는 안타까운 경우를요즘 많이 접한다.
사랑하는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행정적 처리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배우자자녀들을 볼 때 마다 씁쓸한 생각이 앞서게 된다. 결국 내가 제대로 하지 않은 유산상속 계획으로 사랑하는 이들이 나의사후에 많은 변호사 비용과 시간을 쓰게하는 일이 없어야하지 않겠는가?
(213)380-9010, www.parkla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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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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