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무조건 재산의 절반을 나눠야 한다라는 혹은 심지어 부모의 명의로 된 리빙 트러스트의 재산도 자녀의 배우자가 이혼 시 가져가게 된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오해로 미혼자녀를 부모 재산의 공동 명의자로 만들고 기혼자녀의 상속권을 간접적으로 없애버려 결국 부모의 사후 상속분쟁으로 두 자녀 사이에 상속 분쟁이 발생한 경우도 있다. 결국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내 손으로 직접 작성한 유산상속 계획으로 인해 오히려 자녀세대에 큰 분란을 일으킨 것이다.
부모가 살아생전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자녀의 재산이다. 즉 명의만 이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소유권이 증여와 함께 자녀에게로 이양된다. 따라서 이미 자녀의 명의로 된 재산은 자녀의 이혼 시 상대방 배우자에게 밝혀야한다.
다만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을 자신의 개인재산(separate property)으로 잘 지키고 있었다면 적어도 이혼으로부터 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열어놓은 것이다.
따라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따로 계좌를 여는 등등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을 부부 공동재산 (community property)과 섞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 것이다. 부모 사후 상속받은 재산 또한 개인재산으로 잘 지켜야 이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된다.
미혼의 자녀이름으로 재산을 이미 많이 증여한 경우,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혼전계약서 (prenuptial agreement)에 대해 문의하는 이들도 많다. 혼전계약서는 말 그대로 이혼 시의 재산분할에 대해 혼전에 계약을 하는 것인데, 가정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가정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손으로 쓴 각서 즉, “이 아무개는 이혼 시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등등의 내용을 담은 서류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오해하는 이들도 자주 보았다. 참 안타까운 경우인데, 제대로 지키고 싶다면 정확한 절차를 밟아야하지 않겠는가?
또한 자녀가 부동산을 구입하는 다운페이먼트를 부모가 대신 해준 경우, 부모자식간이라도 계약서가 없다면 결국 부모가 무상으로 그 금액만큰 ‘증여’했다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무상으로 증여하기를 원치 않는 경우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자녀의 부동산에 부모가 만든 리빙 트러스트가 ‘빚’을 변제받을 수 있게 저당 설정(deed of trust)을 할 수 있다.
디드 오브 트러스트(deed of trust)는 효율적인 저당설정 장치이다. 즉 돈을 빌린 사람의 부동산에 저당을 잡혀놓는 것이므로, 돈을 다 변제하기 전까지는 부동산에 흔히 말하는 린 (lien)이 걸려있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부모가 두 명의 자녀가 있고 자녀 한 명에게 다운페이먼트를 했다면 저당설정을 함으로써 부모의 사망 후 ‘빚’을 아직 다 변제 못한 자녀가 그 금액을 변제케 하거나 아니면 다른 자녀가 다운페이먼트의 절반만큼 더 받아가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자녀의 이혼 시에도 부모가 준 금액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은 열어놓는 것이다.
부모가 생전 제3자에게 빌려준 돈을 부모 사후 자녀가 받을 때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안타깝게도 돈을 빌려준 부모가 사망한다면 사망 후에 자발적으로 돈을 갚으려고 나오는 이들이 드물다. 또한 돈거래에 대해 자녀가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자녀가 그 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차용증이 제대로 마련되어있지 않을 때가 비일비재하며, 유산상속계획이 제대로 마련되어있지 않아, 돌아가신 부모를 대신해 빚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기 위해 법원을 찾아야 할 때도 많다.
따라서 이를 대비해 법이 제공하는 보호 장치라고 할 수 있는 리빙 트러스트와 저당설정 장치를 적절히 활용해야한다.
(213)380-9010
www.parkla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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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유산상속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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