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신용 CPA·수필가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안 (TCJA of 2017)을 발표했다. 새개정안은 주식회사세율을 21% , 개인 최고세율은 37% 로 개정했다. 개정안의 중점은세율을 내리고, 표준공제액을 두배로 올리며, 인적공제를 폐지하고 있다.
세법개정안에서 2017에 존재하던 세법이 2018년에 삭제되어 없어진 것을 알아보고, 어떤 납세자는웃고, 누가 울까 알아 보기로 하자. 오늘 칼럼 세법은 2018년 적용으로 2018년 4월 17일에 마감 2017년 세금보고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1. 2018년 개인 납세자 주요 변경
• 최고 세율이 37%이다.
• 기본공제: Single: $12,000, 부부(MFJ): $24,000, HOH: $18,000
• Child Credit: $2,000/인, 최대환불 금액은 $1,400, Phase out있다.
• Family Credit: $500. 부모, 17세 이상의 자녀부양시 해당
• 지방세 공제 상한 금액: 최대공제 $10,000
• 모기지 이자: $750,000까지 이자공제 , 12-15-2017이전 소유자 예외
• 의료보험 Penalty는 2019년 부터 폐지
• 529 saving: 대학 등록금, 종교 관련 초중고 학비로 $10,000까지 사용
2. 2018년 삭제 세법
• 인적 공제 폐지: 가족 한명당 공제 금액
• 담보 대출 (Home Equity Loan)의 이자 공제
• 기타 항목 공제 (2% of AGI Floor): 항목별 공제 페지
• 이사 비용: 군인 공제 가능
• 이혼한 부부간 위자료 공제
3. 개정세법에 웃는 납세자
• 미국 법인세 징수 기준이 속지주의로 바뀌게 된다. 미국 법인의 해외 수익은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21% 단일 법인 세율 이다.
• 현 기업들의 해외 적립 수익은 일회성 초저율 조세로 비유동 자산은 8%, 유동자산 15.5%를 부과한다.
• 절세한 잉여금은 배당증가, 자사주를매입한다. 주식시장이 활황 이유이다. 을보인 이유중 하나도 바로 세법 개정안 이다.
< 전체 납세자의 1%, 수퍼리치 >
• 년 50만 또는 60만달러 이상 개인 또는 부부는 37% 최고세율 수혜자이다.
• 40%의 상속세 기본공제가 두배로 증가하는 만큼 부의 세습이 가능하다.
• 5,500명 정도의 상속세 해당납세자에 해당 된다고 추정된다.
< 상업 부동산 업계 >
• Passthrough Entity 형태 S-Corp, LLC, Partnership 투자자는 소득공제 하는 효과가 있다. 미국 부동산 업체들이 기업구조이다.
• 년 31만5,000달러 미만 가구에게 수입의 20%에 소득공제 허용한다.
< 사립학교, 529 학비 프로그램 >
• 대학 학비에만 적용됐던 법안이 사립학교나 종교재단 설립 학교의 학비로 1만달러까지 사용 가능하다.
4. 개정세법에 우는 납세자들
• 세율이 높고 주거비용이 높은 주납세자들
• 주세와 지방세 공제액 한도를 1만달러 제한 한다. ( 예,NY, MASS, MD, CA)
• 주택담보 대출 이자 75만달러 공제가 적용된다.
• 의료보험 가입의 무폐지로 건강한 사람들은 의료보험 납입을 중단함으로 의료보험 납입자의 보험료가 증가할 것이다.
결론
TCJA(Tax Cuts & Jobs Act) of 2017은 세금을 내려 사업체의 경제 활성화를 이루어 더욱 많은 직업을 창출하여 고용을 늘리면 더 많은 납세자들이 창출된다는 경제적 순기능을 기대하는 것이다.
남가주에 거주하는 수많은 홈오우너 납세자들은 개별 공제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더많은 세금을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절세 계획을 보면 최대 37%의 세율로 세금을 내는 개인사업자 들은소위 일관된 최고21% 도관사업체, Pass through Entity로 사업체 형태를 바꾸는 것이 유리하리라고 본다.
문의: (213)380-3801
이메일: aamkoc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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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용 CPA·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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