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병찬 CPA
Q: 2017년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상승했었고, 10만달러까지 간다는 소문에 2017년 12월에 비트코인을 1만2,000 달러 할때 구입했습니다. 그 이후 2만달러선을 육박 하더니 계속 하락해서 지금은 5,000 달러 선에서 멈춰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가격이 오를 것 같지도 않고, 이미 많은 손실을 보고 있어서 매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입은 손실을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관련되어 여러가지 말이 많은데, 비트코인관련 세금문제와 국세청 입장은 어떤지도 알고 싶습니다.
A: 2017년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열기는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달아 올랐던 이유는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음성적인 자금 그리고 전략적으로 이를 이용하려는 그룹에 의한 영향이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여전히 비트코인과 같은 Crypto Currency 투자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많습니다만, 아직 많은 변화가 예고 되고 있는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영역이어서 결과가 아주 좋을 수도 있고, 정 반대의 결과를 가질 수도 있는 high risk 투자 품목이라는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늘어나고 있는 Crypto Currency 관심과 투자로 인해서 국세청도 손길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이미 국세청에서는 지난 2014년에 정의를 내렸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Crypto Currency는 통화가 아니라 투자품목으로 이런 상품에 투자했을 경우에는 세법상 일반 투자상품 처럼 취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Crypto Currency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는 일반 주식 또는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계산되는 방식으로 투자원가와 매가의 차액을 Capital Gain 또는 Loss 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처분했을 때는 연방세금이 Long Term 으로 최고 2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1년내 단기간에 처분했을 때는 Short Term으로 더 높은 세율인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만약 질문하신 것처럼 가격이 하락한 상태에서 매각을 하게 될 경우 Capital Loss가 발생하게 됩니다. 2017년에 구입했으니 이미 보유한지 1년 이상 지났으므로, Long Term Capital Loss로 처리되어 매각한 같은 해에 다른 Capital Gain이 있다면, 공제 받을 수 있고, 만약 Capital Gain이 없다면, 일반소득으로 부터 매년 부부공동 보고일 경우 최고 3,000달러씩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만달러까지 상승한 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실현되지 않은 차익은 세법상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Block chain 기술을 기초로 거래되는 모든 기록은 현재는 지워지지 않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거래 내역을 보려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술은 발달하고 있고, 현재 국세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음성적인 자금과 탈세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주지해야 겠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해외금융자산 신고도 과거 8년 것을 소급해서 신고하라는 자진신고제를 실시한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Bitcoin 등의 Crypto Currency를 해외 계좌로 관리하고 있다면, 해외 금융자산 신고에 꼭 포함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Bitcoin과 같은 crypto currency를 비즈니스 결제에 사용하길 원할 경우 Crypto Currency의 거래를 그때 그때 달러로 환산해서 기록해 두는 것이 훗날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만약 비트코인과 같은 Crypto Currency를 일한 댓가로 급료 형태로 받았다던지, 아니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댓가로 받았다면, 일반 급여처럼 일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YouTube: 안병찬 in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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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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