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병찬 CPA
Q. 저는 은퇴를 앞두고 있는 60대입니다. 주위에 선배들을 보면, 갑자기 큰 병을 앓게 되기도하고, 양로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의료보험이 있어도 충분치 않아 어려움을 겪게되는 분들을 보게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있다면, 어떤 준비를 미리해야 할까요?
A. 일반적으로 은퇴준비는 은퇴 후 생활비를 제일먼저 걱정하게됩니다. 그렇지만, 은퇴하게 되면, 생활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은퇴자들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이 좋지 않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적지 않은 의료비와 건강관리비가 지출되게 됩니다.
의료보험과 정부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어 등 몇가지 중요한 대책이 있을 수 있지만, 의료비용은 미리 예측하기가 쉽지않고, 의료보험이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어가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질문자 처럼 은퇴를 앞둔 상황에서 은퇴후 건강과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준비해야 할 것은 건강이 나빠졌을 때 변할 수 있는 나의 경제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예금, 부동산 등의 재산 순가치, 건강보험의 커버리지, 생명보험조건, 은퇴연금의 현금가치, 주택 융자금과 자동차 융자금 등 갚아야 할 빚, 월 또는 연생활비, 만약을 대비한 주택 리버스 모기지 옵션, 이외에 기대되는 소득, 끝으로 내 재산정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부담과 같은 주요내용들을 중심으로 가깝게는 1년 길게는 10년에서 20년 정도의 예산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이 나빠지는 시기나 사망의 시기를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은퇴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기대소득과 지출은 기간별로 예상이 가능하므로, 이런 예산을 정리해 보는 것은 유사시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은퇴후 예상되는 지출은 그만큼 더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에 꼭 고려해야 할 것은 가족들의 변화입니다. 내 아내가 또는 남편이 건강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지출의 변화 역시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따라서 나의 은퇴연금은 물론 배우자의 근로상황과 은퇴연금 준비상황 그리고 건강상태와 보험 역시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직계가족들 중 도와줘야 할 가족이 있다면, 이 역시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손자녀 양육을 해야 한다던지, 도움이 필요한 성인자녀 또는 형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 역시 적지않은 지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역시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예상되는 지출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요소들로 인해서 예상금액 조차 계산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옵션을 나누어 정리하면 용이합니다. 경우의 수에 따라 첫 옵션, 둘째 옵션으로 나누어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장단기로 나누어 정리하되, 장기일 경우에는 물가의 상승률도 계산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의 재산은 가치가 상승할 수 있고, 병원비, 약, 양로원비 등 역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장단기로 필요한 자금의 예상치를 가늠해 볼 수 있고, 부족분이 있다면, 이 부족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기대되는 소득으로 예상지출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의료비용보조 및 시설활용에 대한 정보 그리고 시민아파트, 노인아파트 등 주거비를 절약할 수 있는 정보까지 미리 챙겨서 대비해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문의: (213)738-6000
YouTube 채널: 안병찬 in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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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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