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병찬 CPA
Q. 금년 초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끼리 뜻이 모아져서 작은 비영리 법인을 설립했다.
그런데 비영리 법인 운영에 대한 정보와 지식 그리고 경험이 부족하다보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영리 법인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한다.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고, 어떤 이력의 사람을 이사로 영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궁금하다.
A. 우리 주위에는 다양한 비영리 법인이 각자의 다른 목적으로 많이 설립되어 있다. 그렇지만, 비영리 법인에 대한 이해부족과 인력부족으로 비영리 법인이 법적으로 갖추어야 할 중요한 사안은 물론 비합리적이고, 조직적이지 못한 법인을 종종 접하게 된다.
심지어는 비영리 법인의 지위가 박탈되었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매년 회장을 선출하고, 기부금도 받아가며 운영되는 비영리 법인도 있다. 비영리 법인은 비영리 법인을 설립했다고 면세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비영리 법인 중에도 면세지위를 갖지 못한 법인들도 많이 있다.
특히, 우리가 쉽게 접하는 많은 학교 동문회, 동우회와 같은 친목단체들의 경우 면세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법인이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 비영리 법인을 설립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부금을 유치해야 하는 상황일 경우 비영리 법인의 면세지위는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비영리 법인이 면세지위의 자격이 있어야 기부자가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비영리 법인이 면세지위가 없다면, 기부자는 해당 기부금에 대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기부할 때 해당 비영리 법인의 면세지위를 확인한 후 기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같이 비영리 법인이 법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를 책임지고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사들의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다면, 비영리 법인을 합리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이사를 영입하는 것이 좋을지 살펴보자. 첫째, 어떤 이사의 선정이 바람직한가. 이사의 구성이 해당 비영리 법인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내지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인력으로 이사진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법과 회계에 대한 지식 그리고 비영리 법인의 윤리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봉사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만 구성하는 것은 충분치 않을 수 있는 이유이다.
둘째, 이사진들이 법과 회계에 대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지식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한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비영리 법인의 설립목적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활동을 위해서는 예산수립과 예산에 따른 집행과정을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회의일지 등 법적으로 갖추어 두어야 할 서류정비 및 관리이다. 이사회를 하게 되면, 이사회에서 토론한 안건의 발의와 결정과정을 잘 기록해 둬야 한다. 그런데 이 업무가 성실한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보니, 적지 않은 비영리 법인들이 소홀히 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된다. 이런 법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를 잘 준비하고 비치하는 것은 필수임을 이해해야 한다.
넷째, 불성실한 이사의 정리이다. 이사진의 머리수에 연연하면 안된다. 이사는 법인의 미션과 방향에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위치이다. 따라서 미팅 참석에 소홀하다던지, 관심이 결여되었을 경우는 사임을 권장하는 것이 좋다.
다섯째, 이사회의 일정을 미리 공지해야 한다. 비영리 법인의 이사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직업이 있고,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사들이 이사회에 참석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사회의 일정을 미리 공지하는 것은 성공적인 이사회가 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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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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