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내일이면 추수감사절이고 곧 12월이다. 12월에는 2019년도 예상 수입을 계산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한다. 탈세는 법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이고 절세는 합법적 범위내에서 세금을 없애거나 줄이는 것이다. 내년에 제출할 2019년도 텍스보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절세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12월에 외상 매출금(account receivable), 외상매입금(Account payable), 재고량(Inventory)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수입은 되도록 후일로 미루고 지출은 앞당기는 방법이다. 물론 요즘처럼 불경기에 매출금은 빨리 받고 매입금은 되도록 늦게 주는게 좋지않겠느냐는 질문이 생긴다. 텍스에 관해서는 12월에 받을 돈을 내년 1월에 받게되면 그차이가 몇주지만 텍스 혜텍을 볼 수 있다. 재고량도 ‘Lower of cost or Market’ 방법은 텍스를 계산하는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둘째, 법적 존재(Entities)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Trust(신탁)는 상속세를 줄이는데 사용된다. 신탁 제도를 잘 설정해 놓으면 사망 시 불필요하게 소모될 시간과 경비를 많이 줄일 수 있다. 세금없는 증여(연간 1인당 1만5,000달러)를 활용하여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이다. S- Corporation은 소셜 시큐리티 세금(Social security Tax)을 줄이는데 사용된다. LLC의 경우도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따라서 비즈니스 형태를 본인 비즈니스에 맞게, 또 절세가 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퍼레이션(Corp.)의 경우가 개인보다 세무감사 시 협상의 폭이 넓다.
셋째,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혜택으로 199A를 잘 이용하면 많은 텍스를 줄일 수 있다.
넷째, 주식 매각을 할 경우 단기보유(1년 이하)와 장기보유 사이에 세율차이가 크게 나므로 이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주식 매매로 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가망이 없는 주식을 매각하여 손실을 나게하며 이를 이익과 상계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년간 자본 손실의 공제 한도는 3,000달러라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주식매매로 인한 이익이 날 경우 거래를 12월달에 하는것보다 내년 1월에 하는 것이 세금 납부하는 시기를 거의 1년정도 늦출 수 있다. 반대로 주식매매 손실은 금년에 빨리 반영하는 것이 좋다. 또한 증권 매각 후 30일 이내 또는 이전에 상당히 같은 종류의 주식을 구입하면 ‘Wash Sales’로 간주되어 손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30일 이후에 거래를 함으로써 이를 피할 수 있다.
다섯째, 개인의 절세 대책으로 은퇴연금을 권장한다. 개인의 경우 직장에서 401(K) 플랜 등은 은퇴 연금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IRA 등 개별적으로 은퇴연금을 가입할 수 있다. 어떤 경우든 불입 시 세금이 감소되고 후일 은퇴 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은퇴 시 세금을 내면 그만큼 돈의 시간적 차이로 이익을 보고 또 나이가 들면 소득이 줄어들어 세율이 낮아진다. 따라서 401(K), IRA 등에 법이 허용하는 최고 금액을 적립하는 것이 좋다. 개인보다 비즈니스 은퇴연금 제도가 다양하고 연간 납입한도가 높다. SEP가 대표적으로 간편하고 유리한 플랜이다. 은퇴연금은 강제저축 효과와 세금납부 연기효과가 있으므로 가장 기본적인 절세 방안이다.
여섯째, 12월에는 철저한 증빙서류의 준비와 보관이 필요하다. 세무감사 시 증빙서류가 없어서 공제를 부인당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현금 지급 시 인보이스(Invoice)는 필수이고 현금을 받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싸인을 받아두는 것도 좋다. 장비구입의 경우 대출(Loan)로 구입하더라도 섹션 179 규정에 의거해 공제가 가능하다.
문의: (213)384-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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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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