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병찬 공인회계사(CPA)
Q. 70대 중반이다. 큰 재산은 아니지만, 평생 일구어 온 사업체와 몇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정리를 고민해야 할 것 같다. 내가 생전에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 사후 정리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다. 어떻게 다르며, 세율은 어떤지 궁금하다.
A.한인들의 경우 이민 1세들의 나이가 대부분 70대 이상이 되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재산정리에 대한 궁금증이 증가하고 있다. 내가 생전에 재산을 자녀 등 타인에게 대가 없이 이전하는 것을 증여라고 한다. 그리고 사후에 재산이 정리되어 이전되는 것은 상속이라고 한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증여 또는 상속에 대한 세금을 증여자 또는 상속자가 부담한다. 재산을 넘겨 받는 수증자는 세금부담이 없다. 증여와 상속에 대한 세금처리는 가제와 게처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비슷하게 적용된다.
2020년을 기준으로 평생 증여세의 면세점은 1인당 1,158만달러이다. 이 얘기는 평생동안 자녀 등 제3자에게 대가 없이 내 재산을 넘겨줄 경우 1,158만달러까지는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다는 얘기이다. 만약 부부가 증여한다면, 1인당 1,158만달러까지 면세이므로, 이 금액의 두배인 2,316만달러까지는 증여세 부담없이 자녀 등 제3자에게 증여가 가능하다.
따라서 부부가 증여할 재산이 2,316만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세금에 대한 우려 없이 평생동안 언제든 자녀 또는 제3자에게 증여가 가능하다. 이렇게 증여에 대해서 세금 부담이 없다 하더라고, 증여가 이루어지게되면, 연방 국세청(IRS)에는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그렇다면, 사후에 재산이 이전되는 상속의 경우 세금은 어떨까? 상속세도 증여세와 같은 면세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후 재산이 정리되어 상속이 될 경우에도 1인당 상속재산의 1,158만달러까지 면세이고, 부부일 경우에는 2,316만달러까지 세금없이 상속이 가능하다. 간혹 연 증여세 면세금액과 혼돈하는 이들이 있다. 현행 세법은 1인당 연 1만5,000달러까지는 증여세 면세점과 관계없이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금액은 앞서 언급한 증여 또는 상속세 면세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1년에 1만5,000달러씩 10명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매년 15만달러를 증여할 수 있다. 이것을 10년 동안 해왔다면, 150만달러를 증여한 셈이다. 그러나 이 금액이 앞서 언급한 평생 증여와 상속 면세점인 1,158만달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결국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 150만달러에 1,158만달러를 합하면, 총 1,308만달러를 세금없이 증여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당연히 이것은 1인일 경우이고, 만약 부부가 같은 방법으로 증여했다면, 2,616만 달러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증여·상속세는 연방세금이다. 그러면 주정부에 부담할 증여·상속세는 어떻게 되나? 미국 50개 주 중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주는 아이오와주를 비롯한 4개주이고, 델라웨어를 비롯한 11개 주가 상속세를 부과하고, 메릴랜드 등 4개 주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모두 부과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콜로라도, 플로리다, 조지아, 텍사스를 비롯한 나머지 주들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살펴본 것처럼, 증여와 상속은 어떤 방법이든 세금 측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재산의 규모가 앞서 언급한 면세점을 넘는다면, 미리 증여및 상속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재산의 형태에 따라서 지금은 면세점 아래이지만, 재산이 증식되어 이 면세점이 넘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 역시 미리 계획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경우는 객관적인 가치 평가가 어렵지 않다.
그러나 비즈니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복잡하다. 따라서 규모있는 비즈니스 소유자의 경우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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