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병찬 공인회계사(CPA)
Q. 작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이번에 PPP 융자를 받게되어 그동안 쉬고 있는 직원에게 연락해서 출근하라 했는데, 실업수당이 자신의 급료 보다 많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겠다고 한다. 만약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PPP 융자금을 탕감 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A. 코로나 19로 인해서 연방정부에서 발표한 Stimulus Package 에 들어있는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실업수당으로 주정부에서 지급하는 실업수당에 추가로 매주 600달러를 최장 13주까지 지급하는 소위 PUA(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용주들이 있다.
왜냐하면, 종업원들이 실업수당을 신청하게 되면, 주정부에서 본인이 받아왔던 소득을 기준으로 실업수당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 금액에 주당 600달러가 추가로 지급이 되다 보니, 어떤 직원들의 경우는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는 것 보다, 회사로 복직하지 않고, 실업수당을 받는 것이 소득 측면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에 회사 출근을 망설이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보통 캘리포니아의 경우 주당 실업수당 최고 금액이 450달러이다. 실업수당은 2주에 한번 지급된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2주에 900달러를 받게 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주당 600달러가 추가 지급되니까 2주에 1,200달러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고, 주 실업수당 900달러에 1,200 달러를 합하면, 2주에 2,100달러를 받게되어서 이를 환산하면, 월 4,550 달러 급료자와 같은 수준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 급료가 월 4,550 달러 보다 작거나 또는 비슷하게 받는 경우 힘들게 일하는 것 보다, 실업인 상태로 있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
유불리를 떠나서,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 부분은 단순히 실업수당과 급료 금액의 비교인 것이다. 실업수당을 1년, 2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취직해서 일해야 하는 직장인의 경우 고용주와 이런 갈등으로 자칫 직업 구하기 어려운 시기에 직장을 잃을 수 있는 모험을 할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만약 질문자 처럼, PPP 융자를 받았으나, 직원이 일하지 않아서 PPP 융자 중 탕감 금액의 75%나 차지하고 있는 급료 지급을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PPP 융자를 반환하는 것이 좋으냐는 질문에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많은 스몰 비즈니스 뿐만 아니라, 대형 기업들도 심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그리고 코로나 19 이후의 경제가 불확실하다. 융자금을 받아서 급료로 지급하는데 민감한 이유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데 주요 비용이기도 하지만, 특히 이번에는 채무가 탕감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PPP 융자를 받은 후 종업원 급료로 탕감 받지 못하면, 대안이 없는 것인가? 아니다.
이 융자금으로 렌트, 유틸리티로 지출하면 여전이 25% 까지는 탕감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비즈니스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탕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면 안좋은 것인가. 이 융자는 이자가 1%이다.
그리고 상환기간이 2년이고, 첫 6개월 동안은 페이먼트를 할 필요 없다. 이 조건이면, 우선 비즈니스의 현금 흐름에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조건이다.
융자금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코로나 19로 인한 영업중단이 풀려서 재개된다 하더라도, 곧 바로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는 현실 속에서 이 융자금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어려운 시기이다. 이런 시기에 직장인들은 물론 자영업자 그리고 프리랜서와 같은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들에게는 실업수당은 소중한 소득원이다.
반면 자영업자,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를 비롯한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에게 PPP는 역시 중요한 지원이다. 어떤 것이 더 유리하냐는 각자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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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ㅁ친것들. 개한심. 3개월 단기간의 이익을 위해 미래를 망치겠다. 잘해보슈. 세상에 공짜는 없다. No free lunch! Nothing is forever, either. Good luck!
환산하면 4200인데요 거기가 택스는 따로 내야하고요
혀 빠지게 일하는 사람만 등~엉~신~
실업수당을 받으면서도 계속 일을 찾아야 되고, 일을 거절하는지 등등을 기록하는 certify for benefits을 해야잖아요. 직원이 일을 거절하면 고용주는 EDD에 보고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