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셸 원 BEE 부동산 부사장
요즘도 주택 시장은 뜨겁기만 하다.
매물이 적은 상태에서 괜찮은 집이 마켓에 나오면 보통 10개 안팎의 오퍼가 들어오니 가격이 계속 올라 가고 있다. 그래서 지난 일 년 동안의 미국 집값 상승률이 20% 가까이 되지만 아직도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것은 3% 미만의 낮은 이자율 때문이기도 하지만 마켓에 매물이 적은 것이 한 집에 여러 개의 오퍼가 몰리는 것이 더 큰 이유인 것 같다. 물론 그렇다고 어느 집이나 시장에 내 놓으면 다 바이어가 몰리지는 않는다. 합리적인 가격에 관리 상태가 양호하면 지역이 어디든지 좋은 가격으로 빠른 시간 안에 매매가 된다.
다행히 내게 맞은 집을 사게 되면 바이어가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가 보험이다. 우선 구입할 때부터 은행의 융자 조건 중의 하나가 바이어가 담보가 되는 주택에 대한 화재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택 소유주는 만약의 불행한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융자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홈 오너들이 필수적으로 들어야하는 주택 보험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험의 보상 범위 등을 알아보자.
보통 보험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부분과 상대방을 위한 책임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범위는 가족이 거주하는 본 건물과 차고나 수영장 패티오 등을 포함한 기타 건축물, 그리고 주택 내 개인 소유물 등이 해당된다. 본채와 기타 건축물은 화재 및 기타 자연 재해로 발생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건축 연도나 건물 유형 등에 따라 재건축 비용이 커버된다. 그러나 지진, 홍수, 터마이트에 의한 손실이나 부실한 건물 관리에 의해 발생된 손실은 보상하지 않으므로 이것들은 따로 들어야 한다
그리고 가구 등 주택 내 모든 개인 소유물도 본 건물 가치의 50% 정도의 범위 안에서 보상이 되며, 특히 거주지 밖에서의 손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디덕터블과 보상이 이루어진 후에 인상될 보험료를 잘 알아보고 보상 청구를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편, 화재나 천재지변으로 훼손된 거주지를 재건축하거나 수리하는 기간 동안 주택에 거주할 수 없을 때 지출되는 호텔비, 식비, 이사 비용 등의 비용을 보상해주는 임시 주거비도 본 건물 보상액의 20%한도 안에서 커버된다.
이 외에도 개인 손해 배상의 경우 사용되는 법정 관련 비용이나 상대방이 다쳤을 경우의 병원비 등을 광범위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을 든 주택의 주인이 우연치 않게 남의 건물에 손상을 입혔을 때나 집 앞에서 넘어진 외부인의 치료 비용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외부인이 본 건물 내에서 부상을 입었거나, 음식물 등을 먹고 질병이 발생할 경우 손해 보상 청구를 하지 않고도 환자의 병원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콘도나 타운하우스 등은 HOA가 건물 자체에 대한 보험을 일괄 가입하여 별도로 건물 손상에 대한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으나, 각 소유주들은 건물 내부에 대한 손해 보상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므로 주택 구입시 에스크로를 통하여 제공되는 HOA에서 가입한 보험의 조건과 보상 범위 등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 만약의 사태에 신속히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주택을 렌트를 줄 경우에 테넌트가 주택 내부에 관한 보험을 들게 되면 집주인이나 테넌트 모두에게 안전하고 유리하다. 그러므로 테넌트에게 인테리어에 관한 보험을 들도록 요구하여 보험을 들게 할 수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하여 있어 언제 지진이 날지 모르므로 일반 주택 보험과 함께 지진 보험에 가입을 하면 유사시에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지진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문의 (213) 505-5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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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원 BEE 부동산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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