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 엄 CFPⓇ EA 세무사
2020년은 미국 정부가 주로 세금 공제를 통해 납세자들에게 원조 제공을 목표로 함에 따라 세금 제도와 환경에 변화를 가져왔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여전히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2021년에는 더 많은 세법에 변화가 예상된다. 다음은 2021년 세금 신고서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 변경 사항들이다.
■자선 기부금
자선 단체와 기부하는 납세자들에게 올해 세금보고는 즐거울 수도 있다. 2021년 통합공제법은 공제를 항목별로 정하지 않는 납세자들을 위한 자선 기부 공제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공제액을 항목화하는 납세자에게만 자선 기부금을 공제할 수 있었지만 2020년과 2021년도는 납세자가 현금 기부로 최대 300달러, 부부합산 600달러를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을 항목화하는 납세자에게는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추가 세금 혜택도 있다. 일반적으로 항목별 납세자는 조정된 총 소득의 최대 60%의 현금 기부만 공제하는 것으로 제한되었지만 2020년과 2021년도에는 항목화한 납세자는 조정된 총 소득의 최대 100%를 공제할 수 있다.
■의료 공제
의료비를 포함한 공제액을 항목화하는 경우 공제액은 납세 금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료비 공제 적용 기준을 2021 년에 10% 이상으로 설정되었지만 지금은 영구적으로 7.5%로 낮아졌다. 예를 들어 조정된 총 소득이 1년에 10만달러인 경우 10% 기준은 1만달러를 초과하는 의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7.5%로 기준을 낮춘 이후 이제 7,500달러를 초과하는 의료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2021년에 의료비로 1만2,000달러로 지출한 경우 2,000달러 공제가 아닌 4,500달러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업무용 식비 공제
일반적으로 업무 관련 식사는 50% 공제 대상이다. 100달러 식비에 대해 50달러만 공제할 수 있었지만, 2021년과 2022년도의 경우, 업무 관련 식사는 100% 공제 대상이다.
■확장된 평생 학습 크레딧
평생학습공제는 등록금 및 관련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다. 최대 세액공제는 2,000달러다. 보통 개인 세금신고의 경우 5만9,000달러 또는 부부합산의 경우 11만8,000달러에서 단계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한다. 단계적 감소 수준은 2021년에 상향하여 현재 개인 세금 신고자의 경우 8만달러, 부부 신고의 경우 16만달러에서 시작된다.
■수업료 공제 철폐
등록금과 수수료에 대한 일시적 공제가 없어졌다. 이 공제는 납세자들이 그들 자신이나 그들의 부양 자녀들을 위해 더 높은 교육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4,000달러까지 공제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등록금 공제와 평생 학습 학점을 둘 다 청구할 수 없고,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평생 학습 학점으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소득세 공제
근로소득공제는 2021년에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액 공제다. 자격을 갖춘 자녀가 없는 납세자에 대한 최대 혜택은 거의 3배 즉, 543달러에서 1,502달러로 증가했다. 연령 제한도 바뀌어 현재 최저 연령 제한은 19세로 줄어든 반면 최대 연령 제한인 65세는 없어졌다.
■아동세 공제
자녀가 있는 가정은 2021년 아동세액공제가 인상되면서 상당한 상승효과를 얻게 됐다. 공제금액은 6~17세 아동의 경우 3,000달러로,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3,600 달러로 인상됐다. 2021년 도입되는 이번 세액공제의 또 다른 특징은 2021년 중에 세액공제의 절반을 받고 나머지 절반은 2021년 세금신고 때 받는 제도입니다.
이밖에도 아동 및 부양가족 세액 공제가 확대된 것과 피부양자 보호 FSA 적립 한도 역시 확대된 사항도 변화된 세법들이다.
변경된 세법의 적용 여부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변경된 세법이 주고 있는 혜택을 빠짐없이 챙겨 절세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문의 jum@jumoff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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