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언 임 아메리츠 파이낸셜 부사장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는 흔히 보이는 커피숍의 간판처럼 우리의 생활에서 자주 눈에 띄는 단어다. 그만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 대체 Probate Court(유언 검인 법원)는 무엇을 하는 곳이고, 이 절차를 피한다는 것은 어떤 혜택이 있기에 리빙 트러스트라는 서류상의 회사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 것일까? 만약 현재 재산이 $166,250이 넘는다면 이 글을 더욱 신경써서 읽어주길 바란다.
Probate Court는 유언을 확인하고 집행하는 특수 법원으로, 고인의 유언 사항이 제대로 준수되는지를 심사, 조사하고 재산을 분배하는 일을 담당하며 다음 네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비싸다- 법원에서 부과하는 비용은 1백만불 기준 약 $23,000과 별도의 Probate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둘째, Public process - 고인에게 어떤 재산이 어느정도 있었는지, 그리고 유언의 검증과 승계과정을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셋째, 오래 걸린다 - 보통 18~24개월이 소요된다.
넷째, Ancillary Probate - 타주 재산은 타주에서 별도의 Probate Court 절차를 거쳐야 한다.
Trust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을 하게 되면 위와 같은 복잡한 절차와 비용을 납부하고도 긴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어렵게 모은 재산이 가족들에게 돌아가지만, 그나마도 고인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법원에서 정해준 수혜자에게로 상속된다. 이때,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은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서류상의 부부여야 수혜자의 자격을 갖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피하는 방법은 부동산($55,425미만)을 포함한 개인자산의 총가치를 $166,250이하(캘리포니아 기준)로 유지하거나, 공동계좌(부동산, 은행계좌, 증권계좌)를 유지하거나, 수혜자(보험, 은행계좌, 증권계좌, Pension Plan, 401k등 금융상품)를 지정하거나,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는 것이다.
리빙 트러스트를 만든다는 의미는,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는 자신이 해당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다가 사망 후에는, 상속할 자산이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상속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규모를 넘지 않는 경우 상속세 없이 원하는 상속인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 상속 방법을 설정한다는 것이다. 유언장(Will)은 원하는 상속인에게 물려주는 것은 가능하나 유언장이 진짜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Probate Court에서 거쳐야한다.
또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든 후에도 추가되는 재산을 트러스트에 계속 업데이트해야한다. 실제로, 추가되는 재산을 이전 해놓지 않아 상당히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사업도 Corporation으로 등록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또 다른 독립체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Trust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
이 외에 리빙 트러스트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큰 장점 두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 생존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에는 고인이 사망하고, 상속세가 적용될 시에 바로 세금을 내야하는데, 리빙 트러스트내에 QDOT(Qualified Domestic Trust)라는 특별조항을 통해 배우자 상속세 공제가 가능해진다.
둘째 - 메디칼 변제의무에서 제외된다. California SB 833(2017.1.1)에 의거하여, 생전에 메디칼 혜택을 받은 경우, 그에 대한 변제의무가 있으나, 그 대상이 되는 재산은 Probate Court를 통해 분배되는 재산에 한하기 때문에, 리빙 트러스트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은 제외된다. 이때, 상속 받는 부동산은 사망일의 시장가격이 상속인에게는 기준가격으로 바뀐다. 즉, 최초 구입가격이 $500K 이었던 부동산이 사망당시 시장가격 기준 $1M이었고, 상속인이 이 부동산을 $1.2M에 판매했다고 한다면, 시세차액은 $700K이 아닌 $200K이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문의: (213) 605-0994
e-mail: ryanlim@allmeri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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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언 임 아메리츠 파이낸셜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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